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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0-01-08 오후 4:58:39
제 목 [항공수출부 공지]유류할증료 2010년 1월 16일부 적용 안내

표제관련, 아래와 같이20101 16(운송기준)로 변경된 유류할증료 인하내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
 


      


 


1.  유류할증료 적용 내역


 


1)  적용대상 : 한국발 국제선 모든 화물


(최저운임포함, 외교통상부 출하 DIP 제외)


2)  적용기간 : '10 1 16 ~ '10 2월 15


3)  적용요율




















구분


해당 지역


유류할증료율


단거리 노선


n 기준 : 한국발 평균운항시간 기준 2시간 이내의 도시


n 해당노선


가. 일본 : OSA, NGO, FUK, HIJ, TAK, TOY, MYJ, YGJ, KMJ, KMQ, OKJ, NGS, KOJ, OIT, KIJ, KMI ( 16개 도시)


.중국 : PVG, TSN, TAO, YNT, DLC, WEH, SHE, TNA, SIA ( 9개 도시)


330


중거리 노선


n 기준: IATA TC3 (동남아, 중앙아시아, HKG, TPE, KHV, UUS 포함)


n 추가지역: 일본, 중국 지역 중 2시간 이상 운항지역


가. 일본 : HND, TYO, SDJ, OKA, FKS ( 5개 도시)


. 중국 : BJS, CAN, NKG, SZX, CGQ, HRB, YNJ, HGH, CTU, CKG, HKG, TPE ( 12개 도시)


. 중앙아시아 : TAS, ALA


350


장거리 노선


n 기준 :IATA TC1(미주, 중남미), TC2(유럽, 아프리카) TC3(인도, 중동, 오세아니아, SPN 포함)


370


 


4)  적용기준 및 운임 Code


. 적용기준 : Chargeable Weight /Minimum, Sea & Air 화물 포함


. 적용시점 : '101 16 이후 On-Board 기준 (16일 포함)


. 운임 Code : MY (Fuel Surcharge-Due Issuing Carrie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