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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제관련, 아래와 같이2010년 1월 16일부(운송기준)로 변경된 유류할증료 인하내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아 래 ◀
1. 유류할증료 적용 내역
1) 적용대상 : 한국발 국제선 모든 화물
(최저운임포함, 외교통상부 출하 DIP 제외)
2) 적용기간 : '10년 1월 16일 ~ '10년 2월 15일
3) 적용요율
구분 |
해당 지역 |
유류할증료율 |
단거리 노선 |
n 기준 : 한국발 평균운항시간 기준 2시간 이내의 도시
n 해당노선
가. 일본 : OSA, NGO, FUK, HIJ, TAK, TOY, MYJ, YGJ, KMJ, KMQ, OKJ, NGS, KOJ, OIT, KIJ, KMI (총 16개 도시)
나.중국 : PVG, TSN, TAO, YNT, DLC, WEH, SHE, TNA, SIA (총 9개 도시) |
330원 |
중거리 노선 |
n 기준: IATA TC3 (동남아, 중앙아시아, HKG, TPE, KHV, UUS 포함)
n 추가지역: 일본, 중국 지역 중 2시간 이상 운항지역
가. 일본 : HND, TYO, SDJ, OKA, FKS (총 5개 도시)
나. 중국 : BJS, CAN, NKG, SZX, CGQ, HRB, YNJ, HGH, CTU, CKG, HKG, TPE (총 12개 도시)
다. 중앙아시아 : TAS, ALA |
350원 |
장거리 노선 |
n 기준 :IATA TC1(미주, 중남미), TC2(유럽, 아프리카) TC3(인도, 중동, 오세아니아, SPN 포함) |
370원 |
4) 적용기준 및 운임 Code
가. 적용기준 : Chargeable Weight /Minimum, Sea & Air 화물 포함
나. 적용시점 : '10년 1월 16일 이후 On-Board 기준 (16일 포함)
다. 운임 Code : MY (Fuel Surcharge-Due Issuing Carrie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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